복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
- 최초 등록일
- 2022.03.16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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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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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복대리인
2. 표현대리
3. 협의의 무권대리
본문내용
1. 복대리인
(1) 의의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2) 법적 성질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다.
② 복대리인은 대리인이고, 본인의 대리인이다.
③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리인은 대리권을 잃는다. X
④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3)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
복임권
① 원칙부정
②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
언제든지 가능
책임
① 선임 감독상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
② 본인이 지명한 경우 책임 경감
① 전적으로 책임 부담
② 부득이하게 선임한 경우
선임 감독상 과실책임
임의대리인은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X
친권자나 후견인은 법원의 허가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임권이 있다. X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의 잘못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X
복대리인의 범위는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 X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