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설립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3.12.18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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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인의 개념
2. 법인의 종류
3.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4. 설립근거
5. 설립허가 요건
6. 설립허가 기준
본문내용
1. 법인의 개념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사람)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 즉,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현행 민법상 권리? 의무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으로 분류되며, 법인에 대하여도 정관으로 정 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자연인과 유사한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불법행위 능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법인의 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强行規定) 으로서 정관이나 약정에 의해 회피될 수 없다.
이러한 법인은 자연인이 생존기간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과 는 달리 법률의 규정과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되고, 청산종결 등기를 함 으로써 소멸된다.
【공익법인의 일반적 개념】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 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같은 법 제1조는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익법인은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비영리법인에 포 함 된다. 따라서 공익법인이라 하면 비영리법인 중의 일부에 포함된 뜻으로 사 용하고 있다.
2. 법인의 종류
법인의 종류는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공익(비영리)법인 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두 종류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