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에 대한 사례연구
- 최초 등록일
- 2013.12.13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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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사안의 문제
Ⅱ.본론
Ⅲ.결론
본문내용
피고인 D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서 1984. 5. 7. 서울대학교병원에 겸직 근무를 명 받아 그 이후로 계속하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겸 서울대학교병원 의사로서 근무하였다.2004년 3월 D는 A의 처 B의 부탁을 받고 6회에 걸쳐 서울구치소로 직접 왕진을 가서 A를 진료하고 진단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구속집행정지신청에 관한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회신을 보내주었고, 이러한 일련의 구속집행정지와 관련한 과정에서 B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받았다. 검사는 D에 대해 뇌물수수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Ⅰ.사안의 문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사안의 경우 1. 뇌물죄의 행위주체로서 ‘공무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2.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의 의미 및 ‘직무관련성’이란 무엇인가? 3. D가 1,500만원을 받은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는가? 가 문제된다.
Ⅱ.본론
1. 뇌물죄의 행위주체로서 ‘공무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공무원의 범위
공무원이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직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는 자를 말한다.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특가법 제4조),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지방공기업법 제83조)은 본죄와 관련하여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참고 자료
형법각론, 배종대
형법각론, 이재상
형법각론, 오영근
형법각론 ,김일수
대법원판례 - 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