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최초 등록일
- 2013.04.05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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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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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료법(5문제)
<의료법의 목적과 의료인>
목적(제1조)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의료인(제2조)
의사 : 의료, 보건지도
치과의사 : 치과 의료,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 : 한방 의료, 한방 보건지도
조산사 : 조산과 임부? 해산부 ?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간호사 :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
간호사의 보건활동(시행령 제2조)
1.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2. 모자보건요원으로서 행하는 모자 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3.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중 략>
<원격의료>
원격의료(제34조)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원격진료 가능함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을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 갖추어야함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
원격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개설자의 준수사항>
의료기관을 개설·운영 시 다음 사항 준수
1. 입원실 정원 초과 금지
2. 입원실 남녀구분
3. 입원실 외에 환자, 임부, 해산부 입원 금지
<중 략>
<벌칙>
청문(제84조)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 군·구청장 실시
1. 설립 허가의 취소 3.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 명령
2. 시설·장비 등의 사용 금지 명령 4. 면허 취소(의료인의 결격사유)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1. 면허증 대여한 자
2.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밖의 기물 파괴·손상 및 의료기관 점거하여 진료 방해
3. 전자처방전과 전자의무기록에 작성된 개인정보 탐지, 누출, 변조, 훼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 사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 비밀 누설(제19조) - 고소 필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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