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벌칙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1.06.18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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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법 벌칙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료법
2. 의료기사법
3. 지역보건법
본문내용
의료법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 제 33조 2항 (개설)
: 의사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의사는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 가능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 제 4조의3 1항 (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 면허취소
- 제 12조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료행위 받는 사람을 폭행 협박하여서는 안 됨
- 제 18조 (처방전 작성과 교부)
: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탐지 누출 변조 훼손 X
- 제 21조의2 (진료기록부 송부)
: 보유한 정보 누출 변조 훼손방지 위하여 조치를 할 것 , 다른 기관에 재위탁X, 보유한 정보를 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X
: 누구든지 정보를 탐지 누출 변조 훼손X
- 제 23조 (전자의무기록)
: 누구든지 정보를 탐지 누출 변조 훼손X
- 제 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제 33조 (개설)
: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X
: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면 X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