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최초 등록일
- 2019.10.20
- 최종 저작일
-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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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제1장 총칙
II. 제2장 의료인
1. 제1절 자격과 면허
2. 제2절 권리와 의무
3.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4. 제4절 의료인 단체
III. 제3장 의료기관
1.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2. 제3절 의료기관 단체
IV.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V. 제5장 의료광고
VI. 제6장(감독)
VII. 제8장 보칙
본문내용
제1조(목적) :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의료인) :
①‘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의료인은 국민보건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한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 80조에 따라 간호조무사도 간호사의 업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지도
제3조(의료기관) :
①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 의료·조산업을 하는 곳
②의료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함
가~다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3.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함
가~라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자원에 관한 법률」 제3조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2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포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