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법규 ] 의료법 정리, 요약본
- 최초 등록일
- 2021.11.09
- 최종 저작일
-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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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실제로 공부한 보건의료법규 과목 의료법 정리, 요약본입니다.
법규의 개요부터 의료법 중 국가고시, 시험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기 좋게 정리하였습니다.
중요한 내용들, 시험, 국가고시 위주로 중요한 내용들을 알차게 담았습니다.
시행령, 규칙 등 자세한 내용, 부록 등의 내용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법규의 개요
1) 우리나라의 법령체계
2) 법령의 종류
3) 법령의 구분
4) 형벌
2. 의료법
1) 총칙
2) 의료인
3) 의료기관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법령체계
- 법률에 대한 입법권은 국회, 대통령령의 제정권은 대통령, 총리령 및 부령의 제정권은 각각 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의 장, 자치법규의 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 헌법을 정점으로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및 부령 → 자치법규의 순으로 효력
2. 법령의 종류
1) 헌법
-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규범으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래를 정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 헌법은 대한민국 모든 하위법령의 제정과 개정의 기준과 근거가 된다.
1) 법률
-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되는 성문법으로서 헌법 다음으로 효력을 갖는 규정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우선한다.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해당 업무에 관한 정책 집행을 위해 법률안을 마련하게 된다.
2) 조약
- 국가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
3) 대통령령(시행령)
-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발하는 것
- 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시행령이라고도 하며, 각 중앵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 안을 마련하게 된다. 제정권자가 대통령이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다는 점에서 총리령 · 부령보다 법령체계상 우위에 있다.
5) 총리령 및 부령(시행규칙)
- 대통령령 중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 총리령은 국무총리가, 부령은 행정 각부의 장이 각각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관으로 발하는 것
- 국무위원이 아닌 국무총리 소속기관인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총리령으로 발령하고, 그 외의 행정 각부에서는 부령으로 발령되며, 총리령과 부령은 대등한 효력을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