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물법
- 최초 등록일
- 2011.11.23
- 최종 저작일
- 2011.05
- 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행정법 공물법
목차
Ⅰ. 공물의 성립
1. 공공용물
2. 공용물
3. 공적 보존물
4. 예정공물
Ⅱ. 공물의 법률적 특징
1. 공물에 대한 소유권의 성질
2.실정법상 공물의 법률적 특징
본문내용
Ⅰ. 공물의 성립
. 공공용물
() 자연공물
하천 ? 호수 등은 자연적 상태 그 자체로서 당연히 공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별도로 행정주체의 공용개시의 의사표시(공용개시행위)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자연공물의 성립에는 행정주체의 특별한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하천법(7②)에 의한 하천의 명칭과 구간의 지정행위는 공물로서의 성립요건은 아니며 이미 성립되어 있는 공물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확인행위에 불과하다(대판 964. 6. 2, 63다927).
하천법(3)은 모든 하천은 국유로 한다고 선언함과 동시에 홍수나 산사태 등의 자연적 상태나 제방의 축조 등 인공에 의하여 사유지가 하천에 편입되어 버린 경우에는 반드시 보상을 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984. 2. 3에 개정된 동법 제74조), 종전부터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던 손실보상여부에 대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판례◆
하천구역의 결정?고시행위 없이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된다는 판례
구 하천법(97. . 9 법률 제2292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하천이나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은 동법 제2조에 의하여 관리청이 이를 결정 ? 고시함으로써 비로소 정하여지는 것이고 사실상 토지가 하상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특별한 절차가 없이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될 수는 없지만, 현행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구역은 이를 관리청이 특별히 결정?고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법이 스스로 그 제2조 제항 제2호에서 하천구간 내의 토지 중에서 일정한 구역을 하천구역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에 해당하는 구역은 당연히 하천구역이 된다(대판 988. 2. 20, 87다카3029).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