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각론 - 공물의 사용관계
- 최초 등록일
- 2020.06.21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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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일반사용
Ⅲ. 허가사용
Ⅳ. 특허사용
Ⅴ. 관습상 특별사용
Ⅵ.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Ⅶ. 기타
본문내용
Ⅰ. 의의
공물의 사용관계란 공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물관리자와 사용자 간에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공물 중 사용관계가 문제되는 것은 공공용물과 공용물인데, 공공용물과 공용물은 그 제공목적이 다름에 따라 그 사용관계의 내용이 다르다. 특히 공공용물은 본래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공물이므로 그 사용관계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공공용물의 사용관계에는 일반사용과 특별사용이 있는 데, 특별사용은 다시 허가사용, 특허사용, 관습법상의 사용,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이 있다.
Ⅱ. 일반사용
1. 의의 공물을 특별한 요건을 충족할 필요 없이 자유로이 그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자유사용이라고도 한다. 자유사용은 타인의 공동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
2. 내용 공물의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을 내용으로 한다. 공물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무엇인지는 공물마다 다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