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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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최종 저작일
-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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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선 국가배상제도의 의의부터 알아보자.
국가배상제도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주는 제도를 국가배상제도라고 한다. 예를 들어 경찰관 A가 불심검문 도중에 시민 갑을 강제로 불법적으로 연행하였다면, 갑은 국가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에서도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국가배상제도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가 배상법은 헌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 《민법》에 따른다.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정의되고 있다. 즉,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일반법이다.
국가배상법은 공법설과 사법설로 나뉘고 있는데 판례는 사법설을 취한다. 국가배상법을 공법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국가배상청구권을 공권으로 보고, 사법으로 보는 견해는 그것을 사권으로 본다. 판례는 사권으로 보아, 국가배상사건을 민사법원의 관할사항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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