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 최초 등록일
- 2011.06.17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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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소극적 효력 (등기전의 효력)
3. 적극적 효력(등기후의 효력)
4. 일반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본문내용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1. 들어가며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이란 모든 상업등기에 대하여 공통적인 효력으로서, 이는 등기 전후에 따라 소극적 효력과 적극적 효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소극적 효력 (등기전의 효력)
1) 의의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 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제 37조 1항), 이와 같은 등기전의 대항력을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이라 한다.
2) 요건
(1) 등기할 법률관계일 것
절대적 등기사항을 의미하나, 상대적 등기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등기한 이상 변경/소멸은 절대적 등기사항이다. (제 40조)
(2) 등기하기 이전일 것
등기의 불비에 대한 귀책사유가 등기의무자에 있든 등기소에 있든 불문한다.
(3) 제 3자가 선의일 것
등기사항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등기 여부를 알지 못한 것을 뜻하지 않는다. 이때 선의란 선의이고 선의인데 대하여 중과실 없음을 뜻한다.
3) 효과
등기 의무자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는 선의 제3자가 등기사항인 사실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3. 적극적 효력(등기후의 효력)
1) 의의
상업등기의 적극적 효력이란 등기사항을 등기한 후에는 제 3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대항할 수 있게 되는 효력을 말한다.(제 37조 1항의 반대해석)
2) 예외
단, 제 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를 알지 못한 때는 대항할 수 없다(제37조 2항). 이때 “정당한 사유는 엄격히 해석하므로 객관적 사유에 한하고, 주관적 사유는 제외된다.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은 제 3자 측에 있다.
4. 일반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비거래관계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등)
① 부정설
불법행위 등에는 상대방의 신뢰가 있을 수 없으며, 상업등기제도는 거래의 안전과 원활을 위한 것이라는 견해이다.
② 긍정설
기업이 경제적인 단위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법적 생활의 안정성 측면에서 널리 적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