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의 효력, 지배인 표현지배인
- 최초 등록일
- 2008.07.21
- 최종 저작일
- 2008.04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상법세미나;
상업등기의 효력 지배인 표현지배인
정의와 사례풀이
목차
※상업등기의 효력
Ⅰ. 상업등기의 의의
Ⅱ. 상업등기의 효력
1) 원칙적 효력
2) 적용범위
본문내용
※상업등기의 효력
Ⅰ. 상업등기의 의의
상업등기의 목적은 일반공중 기타 널리 이해관계인에게 거래상 중요한 사항을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상업등기는 등기만으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반드시 등기와 공고가 있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다. 그동안 법은 등기만에 의해서 일정한 효력이 생기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것은 오히려 예외이며 상업등기의 본래의 효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데 1995년의 개정상법에서는 상업등기의 [등기사항의 공고]를 규정한 상법 제36조의 규정을 삭제해 버렸다. 즉, 상업등기의 공고제도를 폐지하고, 등기만으로 대항력을 인정하려는 취지이다.
Ⅱ. 상업등기의 효력
1) 원칙적 효력
상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며,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규정을 달리 새겨보면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면 악의의 제3자에게는 물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악의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되기 때문에, 제3자의 악의가 의제된다. 이것이 공시주의(公示主義)라고 하는 상업등기의 본질적 효력이다.
가) 이 상업등기가 효력이 생기려면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 등기는 등기신청과 일치하여야 하며, 만일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등기신청과 상위한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나) 등기 후에는 당사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등기사항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할 때에는 제1항과 같다.<§37②>]. 즉, 등기할 사항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뜻이다.
2) 적용범위
가) 등기할 사항
[등기할 사항]은 등기하여야 할 사항을 가리킨다. 문리상으로는 절대적 등기사항에 국한되는 것 같지만, 특히 상대적 등기사항을 제외시킬 이유가 없다. 등기의무 있는 사항은 물론이요, 등기능력 있는 상항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면책적 등기사항뿐만 아니라, 설정적 등기사항에도 적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