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등기효력
- 최초 등록일
- 2009.08.13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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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실등기효력
1.부실등기효력의 의의
2.부실등기효력의 요건
3.상법 제39조의 구성요건
목차
1.부실등기효력의 의의
2.부실등기효력의 요건
3.상법 제39조의 구성요건
본문내용
2.부실등기효력의 요건
①사실과 상위한 등기가 존재 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고의, 과실은 등기 신청인 본 인의 고의, 과실 뿐만 아니라 대리인의 고의, 과실도 포함한다. 등기부에 표시되 는 사항이면 어떤 사항이든 상관없다.
②상인이 부실등기를 한 경우, 즉 작위의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상인이 고의로 지배인 아니 자를 지배인으로 등기한 경우를 말한다.
③등기신청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사실과 달 리 등기된 경우나, 제 3자의 허위신청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등기된 경우에도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타인이 허위신청으로 부실등기가 발생한 경우 그 시정 의무를 등기신청인에게 부과할 수는 없다. 제3자의 허위등기에 등기신청권자의 고의, 중과실이 개입되었거나 이와 유사하게 허위등기임을 알고서도 등기신청권 자가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이를 방치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고 본다.
④제 3자가 선의였어야 한다.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는 묻지 않는다. 중과실이 있 는 제 3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여기서 제 3자라 함은 등기신청인과 직접거래한 상대방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 일반을 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