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요약
- 최초 등록일
- 2011.06.04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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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에 대한 요약정리 본입니다.
목차
1.의의
2.구별개념
3.제한
본문내용
조약의 유보
1.의의
유보란 표현 .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조약에 의해 구속되는 데 대한 동의포시 즉 조약의 서명 .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시에 국가가 자국에 대해 조약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배제 또는 변경하기 위해 행하는 일방적 선언을 말한다.
2.구별개념
유보는 해석선언과 구별된다.
해석선언이란 그 명칭이 여하하든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조약 또는 규정의 일부에 부여할 의미 또는 범위를 구체화 하거나 명확히 하기 위한 의도로 행하는 일방적 선언을 말한다.
유보는 조약 일부 규정의 효력을 배제 또는 변경 할 목적이라는 점에서 구체화, 명확화를 목적으로 하는 해석선언과 구별되고 , 유보는 구속적 동의 표시의 조건이나 해석선언은 아니다. 유보는 상대방의 수락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단독행위성이 제한되며 따라서 순수한 단독행위인 해석선언과 구별된다.
3.제한
(1) 조약규정에 의한제한
1)유보의 전면금지
조약체제의 유효한 운용을 위해서는 모든 규정들이 모든 당사국들에게 전체적으로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섭당사국들은 조약의 여하한 규정에 대해서도 유보할 수 없음을 명시할 수 있다.
2)일부조항에 대한 유보금지
조약속에서 일부 조항에 대한 유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둘수 있다. 또한 유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조항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 할 수도 있는바. 이 경우 그 밖의 조항에 대해서는 유보가 금지된다.
(2)조약의 목적 및 대상에 의한 제한(양립성의 원칙)
유보가 조약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경우에도 허영되기 위해서는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해야한다.
1)조약의 성격 및 당사자의 수에 대한 제한
2)국제기구 설립 조항
조약이 국제 기구를 설립하는 문서로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보는 국제기구의 권한있는기관에 의해 수락되어야 한다.
3)일반국제법 및 강행규범을 구성하는 조약규정
조약속에 유보와 관련한 여하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문제의 조항이 일반국제법의 원칙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유보는 금지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