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명령의 의의
- 최초 등록일
- 2011.01.18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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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총론 시간에 낸 레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Ⅰ. 위임명령의 의의
Ⅱ. 위임명령의 한계
1. 수권의 한계
2. 일반적, 포괄적 위임의 금지
(1)일반원칙
(2)일반적 판단기준
(3) 유형별 검토
1) 법률사항
2) 법죄구성요건과 벌칙의 위임
3) 조세법규의 위임
3. 국회전속사항의 위임금지(본질성설)
4. 조례에 대한 위임문제
5. 재위임의 문제
6. 위임명령의 재정상 한계
본문내용
Ⅰ. 위임명령의 의의
위임명령이란 법률또는 상위명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의 특정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과, 법률 또는 대통령령의 위임에 의한 총리령, 부령을 말한다. (헌법 제75조, 제195조) 위임된 범위에서는 새로운 입법사항(허가요건으로서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해서도 규율할 수 있다. 행정법학(상) 법률출판사 박규하, 설계경 공저 171p
Ⅱ. 위임명령의 한계
위임명령의 한계는 법률의 명령에 대한 수권의 한계와 수권에 따른 위임명령 제성상의 한계로 나누어진다.
1. 수권의 한계 행정법론 박영사 박균성저 168p 참조
법률의 명령에 대한 입법권의 수권은 국회입법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수권의 한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1) 법률의 명령에 대한 수권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수권은 안 되며 자체적인 위임이어야 한다. 현행 헌법 제75조는 법률의 대통령령에 대한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법률의 대통령령에 대한 위임만을 정하고 있고, 법률의 총리령 또는 부령에 대한 위임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 95조는 그러한 위임의 한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헌법 제 75조의 한계규정은 법률의 명령에 대한 수권의 일반적 한계를 정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수권의 한계를 정함에 있어서는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원칙(국회입법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헌법에서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며 명령에 위임하여서는 안 된다. 본질적인 사실은 명령에 대한 구체적 위임도 안 되며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행정법I 제 11판 박영사 김철용저 155p
행정법I 제 12판 박영사 김동희저 141p
행정법I 제 10판 법문사 김남진, 김연태 공저 149p
1 행정법학(상) 법률출판사 박규하, 설계경 공저 171p
1 행정법론 박영사 박균성저 168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