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 소
- 최초 등록일
- 2010.12.14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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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생부인의 소 기말고사 자료 정리입니다.
목차
<친생부인의 소>
Ⅰ. 친생부인의 소의 의의
Ⅱ. 소의 제기권자
1. 부 또는 모
2. 부가 자 출생이전 사망한 경우
3. 금치산자인 경우
Ⅲ. 소의 상대방
1. 원칙
2. 예외
Ⅳ. 제소기간
Ⅴ승인에 의한 부인권의 상실
Ⅵ. 판결의 효력
본문내용
<친생부인의 소>
Ⅰ. 친생부인의 소의 의의
혼인 중 출생자로 추정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만 친생추정의 부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친생추정을 받는 자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한 소제기라할 것이다. 다만 부적법한 청구일지라도 법원이 그 잘못을 간과하고 청구를 받아들여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의 심판을 선고하고 그 심판이 확정된 이상 이 심판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Ⅱ. 소의 제기권자
1. 부 또는 모
원칙적으로 부 또는 모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847) 다만 부인권자가 유언으로 친생부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 예외적으로 유언집행자가 제기권자가 된다. 구법하에서는 부만이 친생부인의 제기를 할 수 있었으나 2005년 조문의 개정으로 인하여 부 뿐만 아니라 모도 친생부인의 제기가 가능하다.
2. 부가 자 출생이전 사망한 경우
부(夫)가 자(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夫) 또는 처(妻)가 제847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851)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