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최초 등록일
- 2009.12.19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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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목차
Ⅰ. 서설
Ⅱ. 특별수익의 요건
Ⅲ. 특별수익의 평가시기와 방법
Ⅳ. 특별수익반환의 효과
Ⅴ.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
본문내용
Ⅰ. 서설
1. 특별수익의 의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재산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상속분에 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증여나 유증을 특별수익이라 한다.
2. 제도의 취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Ⅱ. 특별수익의 요건
1. 공동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았을 것 (특별수익자)
(1)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의 반환의무자는 상속을 포기한 자 이외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모든 공동상속인이다.
(2) 대습상속인·피대습자
1) 대습상속인
대습상속인도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공평의 입장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피대습자의 사망 등 대습원인이 발생한 이후의 특별수익이 반환된다는 점에는 문제가 없으나 대습원인이 발생하기 이전의 특별수익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① 부정설
민법 제 1008조에 의하여 조정의무를 부담하는 특별수익자는 어디까지나 증여나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이기에 대습원인 발생 이전의 특별수익에 대하여 반환의무가 없음.
② 긍정설
특별수익자의 반환의무제도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될 수 있는 한 공평한 분배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특별수익자가 수익당시에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느냐가 만환의 기준이 아닌 수익자가 상속개시 당시에 공동상속인이면 반환의무를 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