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의 주요쟁점 레포트(A학점)
- 최초 등록일
- 2019.11.07
- 최종 저작일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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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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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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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혼인의 성립요건(혼인의사와 혼인신고)
1. 혼인의사의 합치
2. 혼인적령
3. 동의를 요하는 혼인
4. 근친혼 등의 금지
5. 중혼의 금지
2. 일상가사대리권(제827조)과 연대책임(제832조)
제827조 (일상가사대리권)
1.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2.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정재산제(특유재산과 공유재산)
법정재산제 :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해 놓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혼 후 그들 부부의 재산관계는 그들의 의사에 불구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규율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법정재산제이다.
1. 특유재산 : 부부각자의 재산은 결혼하더라고 여전히 각자 별개의 재산으로 한다. 즉 결혼 전부터 자신의 소유였던 재산은 결혼 후에도 자신의 것이고, 결혼 생활을 하는 도중에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역시 자신의 소유이다. 예컨대, 상속받은 재산, 증여 받은 재산, 각자의 의복, 책 등 소지품 등은 각자 소유자의 것이 된다, 부부는 각자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2. 공유재산 : 부부의 누구에게도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한다. (Ex : 결혼 후 구입한 가재도구 등)
4. 협의이혼절차(제836조, 제836조의2)
1.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2.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1개월) 진행(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3. 부부가 판사 앞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
4. 3번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 3개월 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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