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영재교육에 관한 리포트
- 최초 등록일
- 2010.05.22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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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학영재교육에 관한 리포트
목차
Ⅰ.영재교육정책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안) 해설 및 관련사항)
Ⅱ. 영재교육의 문제점(생각)
Ⅲ.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개선 방안
본문내용
Ⅰ.영재교육정책(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안) 해설 및 관련사항)
가. 영재교육진흥을 위한 국가의 임무 명시
교육부 장관은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시행에 관하여 각 부처의 장관들에게 통보하고 교육부 장관과 관계부처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하여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1. 영재교육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2. 영재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영재교육담당교원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4. 영재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영재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나. 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영재교육진흥위원회는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와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로 구분되며, 각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조직: 전문성과 대표성 구비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는 영재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두는 심의기관이다. 영재교육의 전문성과 실행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영재교육진흥위원회에는 영재교육 전문가, 교육전문가, 영재교육기관 운영자를 위원으로 포함시키고, 영재교육 관련 집단의 대표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영재교육 수혜집단인 산업체 대표와 학부모 대표 및 영재교육 관련 공무원들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공무원의 경우, 중앙위원회에는 교육부 및 영재교육 관련 부처 공무원들을 포함시키고, 시․도위원회에는 교육청 소속 영재교육 담당 공무원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위원회의 조직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되며,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 차관이 되고,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