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에 대한 찬반논의
- 최초 등록일
- 2010.05.12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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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의원 정당공천제란?
지방의원 정당공천에 대한 찬반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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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선 정당공천제란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정당의 공조직을 통해서 뽑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의 선거후보자가 정당을 통해서 출마하는 형식이다. 정당공천제도는 의회정치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일정한 수의 주민 선거 유권자들에 의해 추천을 받으면 무소속후보도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의 당원인 경우는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등록할 수 있다. 2005년 전까지는 기초선거는 정당공천에서 배제 되었으나 2005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으로 기초, 광역자치 단체장 및 기초, 광역의회의원 모두 정당공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당공천제를 둘러싸고 찬, 반 논란이 있어왔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정당공천제가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정당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정당의 역할을 최소화 함 으로써 후보의 개인적 자질을 부각시켜 지방의 인물을 발굴하고 지방의원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지방자치란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 인만큼 중앙의 정치의사 결정기구인 정당이 참여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과 맞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의 정당참여를 허용하는 측은 지방자치 또한 민주정치의 하나로서 정당이 참여하는 것과, 정당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후보공천과정이나 지방의회의 의결과 운영에 관여한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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