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에 관한 연구
- 최초 등록일
- 2005.06.16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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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에 관해 살펴 보았으며 가벼운 레포트로는 딱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본 론
1. 현황 및 논점
1) 현 황
2) 논 점
2.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찬반론
1) 정당공천 옹호론
2) 정당공천 폐지론(배제론)
3. 각국의 사례
1) 미 국
2) 영 국
3) 프랑스
4) 일 본
4. 정치 주체들간 입장
1) 정 당
2) 기초단체장
3) 시민단체
5. 분석 및 정치적 함의
1) 분 석
2) 정치적 함의
Ⅲ. 결 론
본문내용
이제 지방자체제도가 막 정착되고 이를 내실화해야 하는 이 시점에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변경시킬 수도 있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행정구역 변경, 행정중심도시 건설, 지방분권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또 다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하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논의이다. 이를 둘러싸고, 지방자치제도를 공고화하고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논의라는 주장과, 민주적인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역행하는 시도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으며, 정치 주체간의 이해득실과 맞물려 더욱 논의가 복잡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본 사안의 정치적 함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1. 현황 및 논점
1) 현 황
현행 지방자치제도 및 선거제도에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지 이를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정당은 선거(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제외한다)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95.4.1, 2000.2.16〉
. 즉, 무소속 후보자의 기초자치단체장 입후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추천 입후보와 무소속 입후보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2) 논점
그럼에도, 본 조항을 개정하여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추천을 제한해야 된다는 주장의 배경에는 정당추천이 실질적으로 당선의 필수조건이라는 선거결과와 무관치 않다. 즉, 지난 2002. 6. 13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결과에 의하면 투표로 당선된 총 232명의 당선인 중 30명을 제외한 202명이 정당추천입후보자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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