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 최초 등록일
- 2009.11.16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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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의미
2.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기초
1) 정치적 자유주의
2) 민주주의와 권력공립
3) Feauerbach의 일반예방사상
3. 연혁
4. 기능
5. 내용
1) 법률주의, 관습형법금지원칙
2) 소급효금지원칙
3) 명확성 원칙
4) 유추금지원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미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목록과 그에 상응하는 형벌의 종류와 정도가, 해당 행위가 있기 이전에 법률로서 확정되어 있을 것을 요청한다. 이것을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ige라고 쓰는데 법률 없이는 범죄없고 형벌도 없다는 의미이다. 행위가 단지 반사회적이라거나 법익침해라는 등 처벌 필요성이 문제되는 행위라고 해서 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행위가 법률에 범죄구성요건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때에도 임의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형법전에 규정된 대로 처벌해야 함을 이 원칙은 의미하고 있다. 형법은 국가가 개입하여 행위자의 법익을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수단이므로 엄격한 법치국가 원칙의 내용을 갖는다.
2.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기초
1) 정치적 자유주의
절대주의에 대항하여 17,8세기 근대시민계층이 투쟁의 산물로 확보한 것은 정치적 자유주의이다. 이에 따르면 국가적 자의에 의한 사법행정은 이성에 반하는 것이므로 사법작용이나 행정작용이 법률에 의할 것이 요구 되었다. 이로써 자연적이고 불가침적인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수 있고 시민을 위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민주주의와 권력공립
국가권력의 전횡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의 독립한 국가기관으로 분담케 하고 이들 상호간 견제를 통하여 절대주의 또는 전체주의 국가에서처럼 권력이 집중되어 남용되는 것을 막는다. 따라서 사법권은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을 적용하는 권력기관의 하나에 불과하여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범죄와 형벌의 관계가 미리 법률로 엄격히 규정되어야 할 것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홍영기,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