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 형법 죄형법정주의 정리자료.
- 최초 등록일
- 2019.07.03
- 최종 저작일
-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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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의 관계
2. 헌법 13조 1항과 14조 1항에 명시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3. 죄형법정주의
4.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서 형법과 헌법의 관계
5. 적정성의 원칙에서 형법과 헌법의 관계
6. 결론
본문내용
1.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의 관계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법률의 근간이 되는 최상위법으로써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은 헌법을 기초로 하여 제정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규율하는 법률인 형법 또한 헌법에 기초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최상위법인 헌법과 형법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며 헌법에 위배된 형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2. 헌법 13조 1항과 14조 1항에 명시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우리나라 형법의 근간이 되는 기본개념인 죄형법정주의는 헌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위배되는 것은 형법의 상위법인 헌법에 근거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의 기본원리인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 13조 1항과 14조 1항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12조 1항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여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헌법 13조 1항 또한 행위시법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으로 형법의 기초 개념인 행위시법주의의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형법상 기본 원칙인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명문 규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형법상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근거규정을 말할 때 헌법 12조 1항과 13조 1항을 말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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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