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헌결정
- 최초 등록일
- 2009.11.06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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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헌결정에 대한 레포트
목차
※종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0대 중과실 항목
※위헌판결의 의의
※그에 따른 부작용 우려
본문내용
※종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0대 중과실 항목
1) 신호 또는 지시위반
2) 중앙선침범 또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회전/후진위반
3) 속도위반
4) 횡단보도사고
5) 무면허운전
6) 음주운전
7) 앞지르기위반
8) 건널목통과방법위반
9) 인도돌진
10) 개문발차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뺑소니 하거나 또는 10대 중대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도록 한다.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
더라도 ‘뺑소니 하거나 또는 10대 중대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도록 한 기존의 교통사고처
리특례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