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심판결정에 대한 평석
- 최초 등록일
- 2010.01.12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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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생활법률 보고서로 제출 하였던 것으로, 평석인 만큼 상당부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의 결정요지, 판례를 상당부분 인용하였고
차별화한것은 후반부에 가서 제 스스로의 의견 및 분석을 첨가하여
평석을 마쳤습니다.
사실 법전공이 아니었지만, 교양수업이기에 편하게 들을 수 있었고
몇일에 걸쳐서 노력하여 완성하여
생활법률 시간에 우수한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차
- 사건의 개요
- 심판의 대상
- 결정이유의 요지
- 사건의 사실관계 상세기술
- 심판대상의 법적 쟁점 상세분석
- 결정이유의 논거분석
- 반대이유의 논거 분석
- 결론 / 의견
본문내용
청구인 조〇주는, 청구인 송〇문, 김〇경은 각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로서 심각한 교통사고 후유증을 앓고 있는 자들인바, 검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가해운전자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자, 위 법률규정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33자)
- 심판의 대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14자)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적극)
교통사고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즉 중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발생 경위, 피해자의 특이성(노약자 등)과 사고발생에 관련된 피해자의 과실 유무 및 정도 등을 살펴 가해자에 대하여 정식 기소 이외에도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고 정식 기소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조건 면책되도록 한 것은 기본권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