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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론] 기본권(교통사고처리특례법) 판례평석

*민*
최초 등록일
2003.05.05
최종 저작일
2003.05
1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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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사건의 요지
2. 심판의 대상
3. 결정주문
4. 문제점

Ⅱ. 개념 정의
1. 평등권
(1) 의의
(2) 법적성격
(3) 평등의 원칙
(4)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
2. 과잉금지의 원칙
(1) 목적정당성의 원칙
(2) 방법정당성의 원칙
(3) 제한최소성의 원칙
(4) 법익균형성의 원칙
3. 기본권 보호의무

Ⅲ. 결정 요지
1. 불처벌의 특례규정에 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1) 내용
(2) 사견
2.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결여되었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헌법소원의 이익이 있다고 본 예
(1) 내용
(2) 사견
3. 심판청구에서의 침해된 기본권의 특정 정도
(1) 내용
(2) 사견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1)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의 합헌의견
(2)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위헌의견
(3)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의 위헌의견

Ⅳ. 결론

본문내용

Ⅰ. 序論
1. 사건의 요지
(1) 청구인 박재영은 1990. 3. 6.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청구외 백운기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죄로 고소한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백운기는 1990. 1. 29. 12:20경 서울5바2967호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용궁면 읍부리 소재 서부정류장 앞 도로를 점촌방면에서 용궁방면으로 시속 80킬로미터로 운행하다가 도로변 인도에 위 청구인이 세워 둔 오토바이를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에 왼쪽발을 얹어 둔 채 청구외 이 우와 대화하고 있던 위 청구인을 땅에 넘어뜨려 동인에게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다리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청구인 구 운은 1990. 6. 13.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청구외 김 진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고소한바, 판례집 9-1, 100면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김 진은 1990. 4. 28. 08:30경 경기7고6377호 포터화물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파주읍 파주1리 706 소재 편도 1차선 도로상을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버스가 우측도로변의 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것을 보고 위 버스를 추월하던 중 진행차선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위 청구인을 충격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경막상 혈종상 등을 입게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1)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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