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개념
Ⅱ.우리헌법에 구체화된 사법적 권리보호
Ⅲ.판례
판례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7. 1. 16. 90헌마110·136(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등】
1. 사건의 개요
2. 결정 요지
3.검토
4.결론
판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0. 6. 25. 89헌마107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1. 사건의 개요
2. 결정 요지
3.검토
4.결론
본문내용
Ⅰ.개념
법치국가(법치주의)란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데, 국가권력에 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평등(인간존엄)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국가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발동되어야하며, 그 법률은 국민은 물론 국가권력의 담당자도 준수해야하고, 법률에 의한 재판이 보장됨을 말하는 헌법이념의 하나이다.
이러한 법치국가(법치주의)는 오늘날 합법성과 정당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개념으로 여기에는 실질적요소와 형식적요소가 있다. 사법적권리보호는 형시적요소에 속하지만 법치국가의 요소들은 서로 동등하며, 전체로서 법치국가를 이룬다.
Ⅱ.우리헌법에 구체화된 사법적 권리보호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독립된 법원이 이를 구제하고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헌법은 국가배상청구권(제29조), 손실보상청구권(제23조 제3항), 형사보상청구권(제제28조), 청원권(제26조), 헌법소원심판청구권(제111조 제1항 제5호),위헌법률심판청구권(제107조 제1항), 인신보호를 위한 사법절차적 기본권(제12조, 제16조, 제27조, 제101조, 제103조, 제109조)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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