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여부
- 최초 등록일
- 2009.08.07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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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서 론
2.병역의무의 법적 근거
3.양심적 병역거부의 형태
4.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유형
5.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실태
6.외국의 사례
7.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주장
8.헌법재판소의 입장
9.국방부의 입장
10.결론 및 나의 입장
본문내용
1.서론
대한민국은 현재 북한과의 휴전상태에 있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를 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상 병역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상과 이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이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거부 행위로 인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고 있다.
예전에는 군부대에 출석하여 집총거부를 함으로서 군사재판에 의해 항명죄를 받던 방식에서 이제는 병무청에 출두하여 병역거부 의사를 통고하고 민간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민간법원의 경우 군사법원보다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음)
이러한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자들에 대해 법적 검토를 위주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본인의 종교는 기독교이지만 현재 대한민국 예비군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글을 작성하였다.
2.병역의무의 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은 제39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국민의 국방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다.
이에 따라 병역법은 제3조 제1항에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서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3.양심적 병역거부의 형태
오늘날 양심적 병역거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것은 악이라는 신념은 종교적 평화주의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태를 크게6가지로 분류할수 있다.
(1)보편적 거부(universalistic CO):종래 한국의 논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모든 형태의 전쟁에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2)선택적 거부(selective CO):특정한 전쟁만을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안경환,장복희 편 -사람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