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개정안
- 최초 등록일
- 2001.06.11
- 최종 저작일
-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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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식회사법 개정
288조~545조
본문내용
제1절 설립
제288조 (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95·12·29]
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기인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95·12·29]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삭제 [84·4·10]
②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84·4·10]
③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