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 최초 등록일
- 2020.12.05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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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개요
- 8/25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정경제 3법은 現정부의 중점과제로, 여당은 법안들을 금번 정기 국회 내 처리하자는 입장이나, 야당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
※ 공정경제 3법 :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중 략>
.상법 개정안 상세 내용
- 감사위원 분리선임
ㆍ 현행 상법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時 먼저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함
ㆍ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時 적어도 1명(정관으로 증원 가능)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도록 함
ㆍ 대주주의 의사에 따라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기존방식 대비 대주주의 영향력이 제한됨(감사위원의 선임·해임시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하여 주주별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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