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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3나50901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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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8.10
최종 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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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회사법
※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아래 <목차>에 따라 정리하시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 glaw.scourt.go.kr을 이용할 것)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손해배상(기)】
*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3나50901 판결 【손해배상(기)】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결론: 자신의 의견

목차

I. 사실관계
II.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III. 결론: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I.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삼협교역(“삼협교역”)의 주식 26%를 가지고 있던 주주이다. 해당 사건 소를 통해 삼협교역의 이사였던 갑(1981. 8. 7.(삼협교역 설립시)부터 이사; 1985. 12. 19.부터 회사해산시까지 대표이사)의 회사의 회사기회유용 책임, 경쟁금지의무 위반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본건 피고들은 갑이 사망하였으므로 갑의 상속인들이다. 본건 소는 원고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대표소송 형태로 제소되었다.
삼협교역은 일본 던롭사와 계약하여 1996. 1.1.부터 일본 던롭 제품의 한국 내 독점판매권을 10년간 행사하였다. 골프용품이 주된 제품이었다. 한편 별도로 갑은 주식회사 삼화기연(“삼화기연”)을 설립하여 일본 던롭의 동일한 골프용품을 수입하였고 또한 판매하였다. 1987. 2. 23. 삼화기연은 갑의 주도(갑이 29%, 갑의 세 자녀들이 각각 50%, 13%, 8% 보유)로 설립된 회사이다.
설립 후 갑은 1990. 2. 23.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1991. 4. 11.에서 2003. 4. 11.까지는 이사로 재직하였다. 199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일본 던롭 골프용품을 삼화 기연이 수입, 판매하면서, 특히 일본 던롭사와 삼협 교역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2006년부터는 일본 던롭의 한국 공식총판이 되었다. 2011. 2. 삼화기연은 골프용품 사업부문을 스릭슨스포츠코리아에 양도하였다. 한편 2006년부터 삼협교역은 일본 던롭 제품 수입, 판매업을 폐지하였고, 법원의 해산명령으로 2011. 8. 4. 해산되었다.

II.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먼저 문제된 것은 삼협교역 이사인 갑의 삼협 교역에 대한 경쟁금지위반과 회사기회유용 여부였다. 경업금지에 대하여 상법 제397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①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②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강학상 ①을 경업금지, ②를 겸직금지라고 일컫는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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