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이사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20.12.18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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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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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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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Ⅲ. 이사·이사회·대표이사·집행임원
1. 총설
: 상법은 이사회제도를 채택하여 의용상법상의 주주총회중심주의를 수정하였다.
(의용상법 : 옛날에 일본거를 빌려썼던 것)
: 이사회중심주의 구현
: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직접 업무를 집행하고 일상업무의 세부적 사항을 결정하거나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대표이사 또는 집행임원에게 부여한다.
: 예외적으로 이사가 1인인 소규모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기능이 주주총회와 대표이사에게 분산된다.
2. 이사 -> 대주주가 자기의사로 막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사를 두었다.
1) 이사의 법적 지위
(1)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므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이 있음을 물론,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다른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이 있다.
- 이사와 회사의 관계
: 기본적으로 법인(회사)에 대해서 위임관계가 적용된다(민법규정 준용).
(위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
* 근로자와 이사의 차이
-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 이사 :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자 (위임관계)
: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만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3)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은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와 집행 및 대표기관인 대표이사로 분화되고, 이사는 기관이 아니라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대표이사의 전제자격에 지나지 않는다.
-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ⅰ) 사내이사, 업무집행이사 :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만이 업무집행기관이지만 회사는 보통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에게도 대내적으로 업무집행권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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