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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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경제학과 | 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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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부동산법제 | 자료 | 17건 |
공통 |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30점)
※ 상사유치권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포함됨. <참고문헌> - 부동...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30점)
※ 상사유치권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포함됨. <참고문헌> - 부동산법제 교재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추가적인 자료는 자율적으로... - 주제에 관련된 교재나 논문, 판례 평석 등 |
목차
I. 서론II. 본론
1. 유치권의 개념
2. 유치권의 효력
3. 상사유치권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끔 거리를 걷다 보면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쓰여진 건물을 볼 때가 있다. 이러한 문구는 특히 부동산, 그 중에서도 건물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특히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때 많이 쓰는 것은 저당권이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은행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내지 저당권을 설정하고 일정 금원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은행이 근저당권자인 것이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은행이 그 집을 점유하는가. 그렇지는 않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물건에 대한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저당권은 채무의 변제가 없을 경우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건물을 소유자나 제3자가 사용, 수익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 때 그 물건을 매각해-주로 경매- 그 매각대금으로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반면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대문짝만하게 붙여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유치권의 행사는 실제로 그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으니 유치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저당권과 차이가 있다.유치권은 일반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건설업자가 건물 소유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완전히 변제 받지 못했을 때 행사한다. 유치권은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수반하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자는 사실상 그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통해 소유자가 공사대금을 빨리 변제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참고 자료
<민법>, <민사집행법> 조문대판 1996.8.34. 96가8713
대판 2004.9.23. 204다3284
대판 2011.11.24. 2009다19246
건설경제, 길기관, 2016.11.16. [아하! 그렇구나] 가압류 후에 성립한 유치권
대판 2014.3.20.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대한변협신문, 최종서, 2014.8.4. [최신판례]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력 문제
아시아경제, 강윤식, 2013.4.21. 허위 유치권, 역사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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