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당권 설정 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2. 저당권 설정 후 압류 이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3. 저당권에 기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4.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 경매절차 개시 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5. 가압류 후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6. 유치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Ⅲ.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때에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여기서 타인은 채무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이외의 제3자까지 포함하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상사유치권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비해 민사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타인은 채무자 외 제3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점유는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를 포함하나 민법 제328조에 의해 그 점유는 계속되어야 하고, 채무자가 직접점유를 하는 간접점유의 형태로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그리고 유치권의 소극적 성립요건인 불법점유란 소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해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도 포함한다.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민법 제320조 제2항에서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불법행위로 인해 점유를 개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적법한 권한에 의해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중에 권한이 소멸하여 사후적으로 불법점유가 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해 보겠다.
Ⅱ. 본론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지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본론에서는 저당권 등 담보 물권과 유치권의 우열관계를 각 사례에 따라 판단해 보고,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와 유치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해 논해 보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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