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족보-헌법 2부 기말고사
- 최초 등록일
- 2008.05.03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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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헌법재판제도>- 가처분
<위헌법률 심판의 요건>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유형>
<위헌결정의 효력>
<탄핵심판의 절차 및 효과>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 및 효력>
<헌법재판제도의 일반심판절차>
<사법권의 독립>
<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의 요건>
<권한쟁의 심판>
본문내용
Ⅰ. 위헌법률 심판의 의의
위헌법률 심판이라 함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었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제청에 따라 헌법 재판소가 그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제도를 말한다.
Ⅱ. 위헌법률 심판의 요건
1. 심판의 제청
(1) 제청권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법원이 한다. 하급법원의 제청서는 대법원을 경유하여 헌법재판소에 송부된다.
(2)제청의 요건
법원은 법률위헌여부가 당해 소송의 재판의 전제가 되고 합리적 위헌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위헌 제청할 수 있다. 제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제청과 직권에 의한 제청 모두 가능하다.
①재판의 전제성
ⓐ 재판의 의미: 원칙적으로 모든 재판을 의미하고 여기의 `재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적으로 법원의 사법권의 행사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긴급을 요하는 재판은 여기의 `재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법원의 제청이 있으면 법원의 재판이 정지되므로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의 절차와 같이 급박한 이유가 있어 행해지는 경우에는 제청을 인정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전제성의 의미: 재판의 `전제성`이라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 내용의 재판의 의미: 이는 원칙적으로 제청법원이 심리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문제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비록 재판 주문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를 달리하는데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재판의 이유를 달리함으로써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된다.
ⓒ 전제성 판단의 주체: 제청법원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 아닌 한 헌법재판소는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청신청을 기각하여 당사자가 헌법 재판소법 제 68조 제 2항의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전제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권영성-헌법학원론
정회철-헌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