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관계법규
- 최초 등록일
- 2017.09.06
- 최종 저작일
-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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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식품위생 관계 법규
1. 식품위생법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공중위생관리법
4. 먹는물관리법
5.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6. 폐기물관리법
7. 하수도법
PART II 기타 식품위생 관계 법규
1. 학교급식법
2. 국민건강증진법
3. 보건범죄 단속에 관할 특별조치법
4. 국민영양관리법
본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1.6.7.,2013.5.22.,2013.7.30.,2015.2.3.,2016.2.3.>
1.“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
2.“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되는 물질. 이 경우 기구(器具),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
3.“화학적 합성품”이란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元素) 또는 화합물에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중화,추출,혼합,발효)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
5.“용기,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
6.“위해”란 식품,식품첨가물,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
7.“표시”란 식품,식품첨가물,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적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
8.“영양표시”란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양(量)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9.“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 수입 운반 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
11.“식품위생”이란 식품,식품처가물,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
12.“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을 정하느 시설(TIP.1회 50인 이상 제공하는 급식소)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