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안전관리체계와 식품 안전성 강화-10p
- 최초 등록일
- 2019.03.29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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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식품안전관리체계와 식품 안전성 강화
1-1. 식품안전관리체계
1)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본문내용
1)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1)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부처 간 협업추진
가.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체계 구축
가) 추진배경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식품안전 문제가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라는 인식 하에 정부는 식품안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지정하였다. ‘불량식품’*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최대의 요소로서 소셜미디어 발달로 쉽게 사회적 이슈로 점화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만큼, 먹을거리 불안요소인 불량식품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을 위하여 부처 간 협업과 체계적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는 불량식품을 반드시 척결해야 하는 ‘4대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먹을거리 안전의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새롭게 출범시켜 강도 높은 불량식품 근절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불량식품은 식품의 생산・제조・유통・판매 등 전(全)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식품을 말하며, 위해식품・부정식품보다 더 큰 개념으로 법령 위반식품 전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불량식품”으로 정의함
나)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협의체 구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온 불량식품 근절 노력에도 뚜렷한 성과가 도출되지 못한 여러 가지 요인에 주목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였다. 그 일환으로 부처별로 이뤄졌던 감시・단속체계에서 벗어나 범부처 연계를 강화하고 단속과 적발보다는 근본적인 원인분석을 통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에 집중하며, 먹을거리 안전문화 정착 등의 방식으로 관리체계를 개편하였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식품부・해수부・관세청・경찰청 등 29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을 구성(2013년 4월)하고,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발표(2013년 5월)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