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편 관계 법규
- 최초 등록일
- 2017.05.08
- 최종 저작일
-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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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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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①토양오염: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
②토양오염물질: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
③토양정화: 생물학적 또는 물리·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소·제 거하거나 토양 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
④토양정밀조사: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거나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의 정도 및 범위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는 것
⑤토양정화업: 토양정화를 수행하는 업
⑥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운반, 저장, 취급, 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 장치, 건축물 및 장소 등을 말한다.
⑦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유발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총 용량 2만L 이상(이동탱크 저장시설 제외)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TCE, PCE
•송유관 시설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 동일한 부지 안의 시설에 대해서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
<중 략>
①1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학교용지·구거(溝渠)·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②2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염전·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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