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1 중간
- 최초 등록일
- 2020.01.15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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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총론1 중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소급효금지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한시법의 추급효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설명하시오.
3. 고전적 범죄체계, 신고전적 범죄체계, 목적적 범죄체계, 합일태적 범죄체계를 비교 설명하시오.
4. 법인의 범죄능력 및 법인처벌의 법적성질을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Ⅰ.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중 하나이다.
죄형법정주의란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이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확장과 자의적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형법의 최고원리이며, 형법의 보장적 기능도 이 원칙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Ⅱ. 소급효금지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
1. 소급효금지 원칙의 의의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원칙이다.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이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적안정성과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법치국가이념에 그 근거가 있다. 이외에도, 소급하여 부과된 형벌은 책임과 결부된 정당한 형벌이 아니고 예방적 효과도 가질 수 없는 무의미한 형벌이라는 점에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사정책적 근거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
(1)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소급효를 금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
(2) 형벌과 보안처분
1) 형벌
형벌에 대하여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형벌은 그것이 자유형이든 벌금형이든, 주형이든 부가형이든 그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보안처분
보안처분에 대하여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보안처분은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므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 판결시에 결정되면 족하다.
우리나라의 통설은 보안처분도 범죄에 대한 제재이며, 자유제한의 면에서 형벌 못지않은 효과가 있으므로 보안처분에 대하여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다.
참고 자료
형법총론 ㅣ 이재상, 장영민 외 1명 ㅣ 박영사 ㅣ 2019.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