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대학교 행정법II (행정법2)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4.03.14
- 최종 저작일
-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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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교재랑 녹화강의를 바탕으로 최대한 내용을 그대로 옮기려 노력했고, 현장 강의 내용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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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1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개념요소
I. 개설
1. 개념
행정행위는 실정법적 개념이 아니라 강학상의 개념(학문상 개념)이다.
- 그렇다면 처분과 행정행위는 같은 의미인가?
우리나라에서는 행정행위를 최협의의 개념으로 받아들여,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을 규율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공권력의 발동으로 행하는 일방적 공법행위’라고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일반적 사실과 구체적 사실의 차이는 무엇인가?
- 대외적이라는 표현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일방적 공법행위라는 표현을 통해 쌍방의 법적 행위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과의 관계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는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행정소송법도 이와 같은 처분의 개념을 받아들이는 한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처분과 행정심판의 재결을 합쳐 ‘처분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를 통해 우리 법률에서는 처분에 대해 강학상의 개념과 더불어 법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성질을 갖지만 전형적인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작용(권력적 사실행위 등 일부를 처분에 포함)으로 이루어진 보다 큰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실정법적 개념은 처분과 행정행위는 같다고 본다. 강학상 개념은 행정행위는 처분에 포함된다고 본다.
위와 같은 행정쟁송법(행정심판법 · 행정소송법)상의 처분개념과 강학상의 행정행위개념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에 관하여, 양자를 같은 것으로 보면서 행정행위와 다른 행정작용과의 구별을 철저히 하려고 하는 일원설(실체법적 개념설)과 양자를 다른 것으로 보고 후자의 내포를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이원설(쟁송법적 개념설)이 대립한다. (행정행위에 대하여 이원설이 통설이다.)
- 행정행위와 처분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행정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고, 항고소송의 확대는 국민의 권익구제로 이어진다.
참고 자료
행정법(개정 4판)/하명호/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