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최초 등록일
- 2003.05.19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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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에대한 요점 정리입니다.
범위가 많아서 힘드셨죠?
이제 요점만 외우세요.,...
열심히 하세요...
목차
민법(Burgerliches Recht)의 의의
민법의 법원
권리와 의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권리의 주체
행위능력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부재와 실종
법인Ⅰ
법인Ⅱ
권리의 객체
권리의 변동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목적
불공정한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해석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하자있는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법률행위의 대리
대리권(본인과 대리인간의 관계)
대리행위(대리인과 상대방간의 관계)
대리의 효과(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무효와 취소의 효과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본문내용
(2) 천연과실
1) 의의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란 원물의 경제적용도에 따라 수취하는 과실을 말한다.
산출물은 자연적, 유기적으로 생산되는 물건은 물론 인공적, 무기적으로 수취되는 물건도 포함.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되기 전에는 원물의 구성부분에 지나지 않다가 분리와 더불어 독립한 물건이 된다. 화분에 열린 과일, 경주용 말의 새끼 등도 천연과실이다.
2) 귀속
천연과실이 원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한 물건이 된 때 누구에게 귀속하느냐에 관해, 게르만법의 생산주의와, 로마법의 분리주의 내지 원물주의의 대립.
우리 민법은 과실의 취득에 대하여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고 한다(로마법의 분리주의: 제102조 1항).
3) 수취권자
원칙상으로는 원물의 소유자이지만(제102조 1항), 이는 임의규정이며, 또한 예외적으로 선의의 점유자(제201조), 지상권자(제279조), 전세권자(제303조), 매도인(제587조), 사용차주(제609조), 임차인(제618조), 친권자(제923조), 수유자(제1079조)가 과실을 수취할 수도 있다. 한편 유치권자(제323조), 질권자 (제343조), 저당권자(제359조)는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권리로서 갖는 과실수취권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