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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민법 개정> 제한 능력자 제도

*학*
최초 등록일
2012.04.13
최종 저작일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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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2 민법 개정안 中 제한 능력자 제도에 대한 논평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 민법 개정안 내용

Ⅲ. 結論

본문내용

제한 능력자 제도

Ⅰ. 序論
법무부는 2011년 2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핵심은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춘 것인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권 부여 기준을 만 19세로 규정하고,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의 범위를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맞추어, 사회 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사회적인 약자 즉,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고령자ㆍ장애인 등 소외계층 안전장치를 마련해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정책 목표 를 달성하자는 취지에서 제한 능력자 제도를 두고자 한다. 개정안은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물권, 채권에 이어 전체 보완까지 3단계에 걸쳐 민법을 전면적으로 바꿀 예정이다. 이번 글에서는 위 개정안 중 제한 능력자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Ⅱ. 本論 - 민법 개정안 내용
1.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제도의 도입(제9조, 제12조 및 제14조의2)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기존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 대신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인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청구권자에 ‘후견감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여 후견을 내실화하고 성년후견 등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 정신적 제약을 가지고 있거나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후견 제도를 이용하려는 자가 적용 대상이며, 재산 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고의 청구권자이다. 이를 통해 본인의 의사와 능력의 최대한의 존중이란 법익 확보에 이바지하게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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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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