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중간고사 요약
- 최초 등록일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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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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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중간고사 요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2장. 사권일반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제2절. 사권의 종류
제3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제3장. 권리의주체
제1절. 총설
제2절. 자연인
목차
Ⅰ. 사권일반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제2절. 사권의 종류
제3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Ⅱ. 권리의주체
제1절. 총설
제2절. 자연인
본문내용
제2장. 사권일반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 법률관계 : 법규범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
인간관계 : 법적 규율을 받지 않는 법 외적 생활관계, 이행청구나 손해배상청구 x
법에 의한 보호를 줄 이익이 있는가를 고려
호의관계 : 법적 구속 받을 의사 없이 호의에 의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고받는 생활관계
무상성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구체적 의사 즉 법적 구속을 받으려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신사협정 : 애초에 강제이행/손해배생청구 x, 법적구속 받을 의사 전혀 없다, 하지만 임의이행 유지할 수 있는 힘은 가진다, 약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배제.
○ 권리 :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
권한 : 법률상의 자격
권능 :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
권원 ;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법률상의 원인
반사적이익 : 법률이 특정인 또는 일반인에게 어떤 행위를 명하는 경우, 그로인해 다른 특정인이나 일반인이 어떤 이익을 누리는 경우 (적극적으로 요구할 힘 x)
※ 권리법력설 : 의사설과 이익설 절충,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법이 인 정한 힘 (현대사회 거의 권리법력설)
의사설 : 권리는 법에 의해 주어진 의사의 힘
이익설 ;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
○ 의무 :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구속
- 작위의무 : 적극적행위를 해야할 의무
- 부작위의무 : 일정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
단순부작위의무 : 인용의무 제외한 전부
인용의무 ; 다른 사람이 어떤 행위해서 나한테 피해줘도 그것 을 인정하고 참아야할 의무
책무 ;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됨
이행을 강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제2절. 사권의 종류
○ 사권의 종류
* 내용에 의한 분류
- 재산권(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물권 :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대물/대세/절대권)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창설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