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총론-계약의 성립
- 최초 등록일
- 2012.04.29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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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서설
1. 계약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1) 의의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가 있어야 한다.
(1) 객관적 합치
수개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객관적 합치이다. 즉, 표시행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의미가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가리킨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의사표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고 할 때에, 그 합치는 어떠한 점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한다. 즉, 청약에서 제시된 사항은, 그것이 아무리 조잡·간략하든 또는 정밀·상세하든, 승낙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계약은 성립하나,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 계약내용의 "중요한"에 관하여서도 일치하고 있어야 한다. "중요한 점"이라는 것은, 계약의 객관적 요소, 즉 계약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말한다. 그리고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미를 주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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