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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하여 세법의 빈출지문 위주의 내용정리와 개정사항을 요약정리 하였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여 시험당일에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1. 조세총론
2. 취득세
3. 등록면허세
4. 재산세
5. 종합부동산세
6. 종합소득세
7. 양도소득세
본문내용
[조세총론]
- 조세의 분류
취득과 보유시 -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시 -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법인세 등
취득, 보유, 양도시 - 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무신고 : 일반 - 20%
부정 - 40%
과소신고 : 일반 - 10%
부정 - 40%
납부지연 가산세 : 1일 10만분의 22
- 면세점과 소액징수
취득세 - 50만원이하 면세
등록면허세 - 6천원미만시 6천원으로함
재산세 - 2천원미만시 소액징수면제
- 납세의 성립시기
기간세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사실관계 : 취.등록시 -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등
과세기준일 : 매년6/1 - 재산세, 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부가세 : 본세부과세 -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 납세의무 확정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 : 인지세,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등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되는 것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과세권자의 결정에 의해 확정되는 것 :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등
-제척기간
국세, 지방세 : 사기, 부정 - 10년
무신고 - 7년
기타 - 5년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 사기, 부정, 무신고 - 15년
기타 - 10년
[취득세]
1. 과세대상
부동산 - 토지와 건축물(시설물 포함)
(딸린시설 : 주물에 귀속하여 과세)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회원권
2. 취득의 범위
- 사실상의 취득
원시취득 - 공유수면매립, 간척
건축물 신축, 재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제조, 조립
선박 - 건조(주문에의한 건조X)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민법상 시효취득
승계취득 - 유상취득 - 매매,교환,현물출자
공.경매,대물변제 등
무상취득 - 상속, 증여, 기부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