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시법 요약본 [합격인증]
- 최초 등록일
- 2020.08.22
- 최종 저작일
-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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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7년 28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했을 때 정리했던 요약본입니다.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기본서를 다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생각하여서
강의를 듣고 핵심이 되는 부분만 요약해놓았습니다.
하루에 한과목 1회독 하기 어려웠는데 요약 후에는 4~5회독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자료로만 반복회독, 기출문제 풀고 동차 합격했습니다.
위의 자료를 기본으로 자신에게 맞게 수정하여 효율적일거 같습니다.
최종 수정하여 스프링제본하여 사용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합격인증을 위해 맨마지막 페이지에 자격증 첨부하였습니다.
공시법 이외에 다른 과목도 자료 등록하였으니 많이 애용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해면성말소
(1)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를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말소를 해야 한다.
(2)지적소관청이 통지를 하면 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 90일 이내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한다.
(3)소유자가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에 지적공부정리 수수료는 내지 않는다.
(4)지적소관청은 소유자가 90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해야되고 대장은 폐쇄하여 영구보존한다.
(5)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에도 소유자에게 지적측량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6)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할 때에 관할 등기소에 지체 없이 등기촉탁하여야한다.
(7)회복등록
바다로 된 토지를 등록 말소한 이후에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회복등록하려면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자료를 이용한다.
(8)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을 한 경우 그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해야한다.
제3절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토지이동신청의 특례
(1)도시개발사업 등(16) 대단지개발사업은 공사가 장기간 이루어지므로 그 내용을 지적공부에 공시할 필요가 있다. 수백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소유자가 일일이 신청하는 것은 번잡하므로 소유자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일괄적으로 토지이동을 신청하도록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