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의사표시(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최초 등록일
- 2009.09.04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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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하자있는 의사표시 기말고사대비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요건
Ⅲ.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효과 및 적용범위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진의에 상당하는 표시가 되어있지만, 진의의 결정 자체가 타인의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자유롭지 못하였던 경우를 하자있는 의사표시라고 한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이에 속하며, 표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소권이 주어진다. 사기 · 강박은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채권이 생기며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피해자의 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사기와 강박의 의사표시의 요건과 효과 그리고 적용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겠다.
Ⅱ.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요건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 및 요건
사기란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것을 말한다. 기망행위란 허위사실을 진실이라고 표시하거나, 혹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을 말한다. 사기의 요건으로는 첫째, 사기자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사기자에게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다시 그 착오에 기해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둘째,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기망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거래관념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셋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표의자가 사기에 의하여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것을 요한다.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 및 요건
강박이란 위법하게 해악을 고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하는 행위이다. 강박의 요건으로는 첫째, 강박자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상대방이 표의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생기게 하고 이로 인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할 고의가 필요하다. 둘째, 위법한 강박행위가 있어야 한다. 정당한 권리행사는 비록 표의자에게 공포심을 생기게 하더라도 강박이 되지 않는다. 셋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공포심과 의사표시 사이의 인과관계는 주관적으로 존재함으로써 충분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