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과정 용어정리
- 최초 등록일
- 2021.11.09
- 최종 저작일
-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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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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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동산학개론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 부동산공시법
5. 부동산 세법
본문내용
1. 복합개념의부동산
부동산을 유형·무형의 법률·경제·기술의 3대 측면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
2. 복합부동산
토지와 그 토지 위의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3. 택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이다. 부동산감정평가상의 용어로서 건축용지만을 의미한다.
4. 부지(敷地)
건축용지 외에 하천부지, 철도용 부지, 수도용 부지 등으로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5. 대지
건축법에서 '대지(垈地)'란 건축할 수 있는 모든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택지와 같은 의미이다.
6. 필지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로서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
7. 획지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8. 나지
토지에 건물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9. 건부지
건물이 토지상의 부가물의 부지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서, 건물 및 그 부지가 동일 소유자에 속하고, 당해 소유자에 의하여 사용되며, 그 부지의 사용·수익을 제약하는 권리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택지이다.
10. 건부감가
나지상태의 가격에 비해 건부지의 가격이 낮은 정도를 말한다. 나지상태에서 건부지가 되면 가격이 낮아진다는 의미에서 건부감가라고 한다.
11. 건부증가
건물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건부지가 나지보다 가격이 높은 경우로서 예외적 현상에 해당한다.
12. 후보지
용도지역 중 대분류간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예컨대,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전환되고 있으면 택지후보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