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 지적재산권전공 민법총칙 2019-2학기 a+필기
- 최초 등록일
- 2023.02.21
- 최종 저작일
- 2019.12
- 4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7,000원
소개글
민법총칙 2019-2학기 자료입니다!
교수님은 오직 음성으로만 수업을 진행하시기에 필기는 필수입니다.
중간, 기말 범위 모두 포함된 자료입니다.
목차
1. chap1. 실종선고제도
2. chap2. 29조 1항 단서의 ‘선의’에 대한 학설의 대립
3. chap3. 법인
4. chap4. 조합과 사단의 구별
5. chap5. 비법인 사단과 비법인 재단
6. chap6. 비영리사단의 설립요건
7. chap7.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요건
8. chap8. 법인의 권리능력
9. chap9.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0. chap11-1. 대리행위
11. chap11-2. 대리권
12. chap11-3. 대리권의 범위
13. chap11-4. 대리권의 제한
14. chap12. 법률행위-의사표시
15. chap13. 법률행위-요건
16. chap14. 사례풀이
본문내용
핵심 효과 : 사망의제
사망의제의 핵심 효과: 상속이 개시된다.
실종 선고의 요건
실질적 요건: 실종선고 제도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형식적 요건: 이해관계인(법률상)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른 가정법원의 선고
*실종 선고 제도에서 이해관계인은 법정대리인이 포함된다.
-본인이 없어지면 대리권도 없어지는 것. 즉 이해관계에 포함됨.
어떤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쉽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면, 그 자신이나 이해관계인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소: 생활의 근거지
거소: 상당기간 계속 거주한 곳으로서 주소의 위치에 오르지 못한 것.
1단계)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추정해서 재산을 관리해주면서 돌아오길 기다린다.
->부재자재산관리 제도: 살아있는 게 분명해도 가능하다.
2단계) 생사 불분명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자가 맺은 법률관계를 확정한다.
부재자재산관리가 적용되는 경우
1)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2)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법원이 명할 수 있다. (22조 1항)
*부재자 재산관리에 대해서 법정대리인은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음.
애초에 법정대리인은 재산관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실종선고의 효과
1)사망의제
:실종 기간 만료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의제된다.
2)상속개시(사망의제로 인해서)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만을 근거로 하는 종래의 사법상 법률관계만을 종료시킨다.
즉, 공법상 법률관계는 종료시키지 않는다. (선거권, 납세의무)
실종한 사람이 생환했다면 그 이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권리능력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