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제 및 토지거래계약 허가
- 최초 등록일
- 2009.01.08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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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발행위허가제 및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시험대비 요약 정리입니다.
논술 대비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1. 의의
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3. 허가권자
4. 허가요건
본문내용
개발행위허가제(논술)
1. 의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개발행위허가제는 도시관리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반한 경우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처벌을 하는 데 그칠 뿐, 도시관리계획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직접 강제하지는 못한다.
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영국과 일본이 개발행위의 개념을 직접 정의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개발행위의 유형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즉,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②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③ 토석의 채취(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④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에서 규제)
⑤ 녹지지역 ‧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3. 허가권자
개발행위의 허가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임을 고려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행한다.
4. 허가요건
(1) 일반적 기준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①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해야 하고,
②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않으며,
③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고,
④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뤄야 하며,
⑤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와 용지 확보계획이 적정해야 한다.
(2) 개별적 기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3) 판례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기 위하여는 추상적으로 그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야 하는데, 판례는 허가기준을 벗어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토지이용에 관한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하였다(대법 1993.7.27, 93누2186).
참고 자료
국토계획법